모르면 안되는 새주차장법! 이달부터 시행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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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장출입구를 막는 무개념 행위는 최대500만원 과태료 처분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자기차로 막아두고 연락을 받지 않는 무개념 주차 사건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견인도 처벌도 어려워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차장 출입구 폐쇄 행위 처벌 강화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이 사유지라는 법적 허점 때문에 강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차장 진출입로를 고의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행정 조치: 지자체장이 즉시 차량 강제 견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무료 공영 주차장 ‘알박기’ 방치 차량 단속캠핑카나 고철 차량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 몇 달씩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도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단속 기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

후속 조치: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리를 진행합니다.

3. 주차장 내 불법 야영 및 취사 금지일부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행위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지 행위: 주차장 내에서의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전체적발 시

처료: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요약 및 결론

이번 주차장법개정안은 상습적인. 무개념 주차와 공공시설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와 이웃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해 주차 에티켓을 꼭 지켜야 되겠죠

주변 운전자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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